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서 패소…“측정 방법 잘못” 악취규제 벗어난 제주 양돈장…지자체 행태에 ‘경종’ 축산악취로 인해 강한 제재를 받았던 제주 양돈장이 모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지정 취소됐다. 행정이 황당한 실수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탓이다. 지난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양돈장 37곳과 비료·사료제조시설 1곳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이 지난달 30일자로 전면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도협의회장 김재우)는 “지난달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돈협회가 밝힌 행정심판 지정 취소 사유는 우선 하루에 여러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다음으로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돼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을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해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경기도는 축사 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축사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시행으로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시설·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 노후축사 현대화 등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 현장 방문 조사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할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축사 악취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은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축사 악취 민원이 2018년 1496건
경남 5144건으로 가장 많아 집단거주지 신규조성으로 민원 늘어 최근 5년 사이 전국 축산 악취 민원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은 1만2631건으로 2014년 2838건보다 4.5배 늘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각종 악취 민원(4만854건) 중 축산 악취 민원이 30.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144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 1606건, 경기 1363건, 충남 1240건에 달했다. 경남과 제주의 경우 집단 거주지 신규 조성에 따라 축산 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어 의원은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 악취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제주시 내 축산 악취 민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축산악취로 접수된 민원은 557건으로 작년 동기(702건) 보다 20.7% 줄어들었다. 2018년 1~8월 말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700건)과 비교하더라도 20.4% 감소했다. 올해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양돈장이 밀집한 한림이 185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애월(175건·31%), 제주시 동지역(103건·18%) 순이었다. 제주시는 관련 민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여름철 장마·태풍 등 날씨 영향도 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1차 지도·점검에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16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1곳에 대해 사용중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 7~8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행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축산부서와 민간단체가 함께 불시 합동 점검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야간시간대에 축산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해안동, 애월 광령·고성지역, 한림 금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