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돼 지난 21일 재입법 예고됐다. 농식품부 공고에 따르면 재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돼 상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토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 확산사례 타산지석 삼아 선제적 방역망 구축 “농장내 ASF 발생없는 원년” 목표 재입식 위한 방역시설 설치 한창 9월 16일로 국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지 1년째다. 경기도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시군, 농가, 축산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급 살처분, 지역단위 이동제한, 소규모·무허가 농가 수매·도태, 엽사 포획여건 개선 등 과감한 방역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발병 24일 만에 도내 농가 확산을 막고 수도권 지역 밖 농가로의 확산을 차단하며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그동안 추진한 방역정책과 재입식 등 양돈산업 재건을 위한 향후 계획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 ‘예방이 최선’…선제적인 방역망 구축으로 피해 줄여 경기도는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의 ASF 전국 확산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9년 6월 11일 도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입식품업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 단속 및 홍보, 계도활동을 실시해 불법축산물의 국내유입을 막았다. 또 도내 발병을 가정한 현장도상훈련(CPX)을 파주와 이천에서 실시해 신고에서부터 살처분까지 상황별 조치사항과 민관합동 추진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