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선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관계자들이 제주를 방문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4일 제주를 방문한 여주시 관계자를 환영하고, 냄새저감 모델 양돈장인 여흥농장을 직접 안내했다. 이충우 여주시장 등 총 16명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시 양돈산업과 관련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냄새저감 모델 양돈장인 여흥농장의 시설 현대화와 운영 상황 등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여주시에 접목 가능한 부분을 살폈다. 주요 견학 내용으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하루 200t 양돈분뇨를 정화처리하는 시설로, 올해부터 하루 230t 유기성폐기물(양돈분뇨+음폐수)를 처리하고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분뇨처리시설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하루 318t의 양돈분뇨를 자원화(액비, 퇴비, 정화처리)하는 시설로,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양돈분뇨 하루 1978t의 16%를 처리하고 있다. ‘여흥농장’은 축산시설을 현대화해 액비순환시스템 및 포집·탈취시설을 연계해 선진형 냄새저감 모델 양돈장으로 주변 농장에도 환경개선 및 경영 등 후진양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장이다. 한편 제주시 가축분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지난 5일 50여명의 서포터즈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국민소통단 발대식’을 가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축평원 국민소통단의 첫 활동으로, 활동 안내와 함께 향후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작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국내 1호 크리에이터 디렉터 이수열 강사가 숏폼 활용 전략 등 유튜브 숏츠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외에도 서포터즈들은 축평원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문제풀이 이벤트와 실시간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축평원을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향후 축평원 국민소통단은 4개월간 축산유통 정보를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자체 제작 콘텐츠를 발행하는 등 축평원 정책 소통 과정에 참여한다. 활동 종료 후 선발된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의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축평원 서포터즈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축산유통 정책 업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축단협 성명, 4대강 보로 인한 유속저하는 언급없어 근본원인 해결없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하려는 편법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가축분뇨만 규제하는 ‘녹조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달 초 발표된 환경부 ‘녹조종합대책’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 보의 유속 저하 언급도 없이 가축분뇨만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축단협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가분법 내 양분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 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기본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 내용을
전남도가 우수한 축산물의 홍콩시장 수출 확대에 나선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소요 비용을 작년 6억원에 이어 올해 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 대상인 ㈜동명축산의 경우 지난해 돼지고기 1800마리, 약 10억원 분량인 154톤을 수출했으며 올 들어서도 630마리, 약 3억원 분량인 50톤을 수출했다. 특히 동명축산은 최근 홍콩거래처를 추가 확보하는 등 수출물량을 연간 200톤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밖에 한우고기 비선호 부위인 목심과 앞다리(냉동)도 연간 30톤 규모 신규 계약을 해 수출이 확대되면 국내 재고량 감소와 한우수급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산 돼지고기와 한우고기가 홍콩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양돈장 분뇨가 감귤밭에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제주도가 대대적인 가축분뇨 처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양돈장 257곳을 대상으로 7월 7일까지 2주간 가축분뇨 처리 상황을 지도·점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제주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행정시(제주시 183, 서귀포시 74)가 가축사육업 인허가, 축산물 이력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등의 현황자료에 기초해 1차 점검을 한다. 이어 소규모, 고령농 및 시설 노후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취약 농가를 비롯해 발생 예측량 대비 수거량이 상이한 농가 등을 현장 점검한다. 축산당국은 분뇨이송 배관, 저장조 등 노후화한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하절기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가축분뇨법 위반을 발견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1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 양돈장에서 축산분뇨 약 50톤이 유출돼 인근 감귤밭에 흘러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경찰은 분뇨 저장조와 연결된 배관이 터져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름철 축사 정전과 화재를 막으려면 전기 점검이 최우선돼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많고, 강수량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정전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축사 전기 설비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지난 20일 당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여름철 축사에서는 냉방기와 환기 시설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과도한 전력 사용은 누전이나 합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축사 화재 450건 가운데 69%의 발화 원인이 ‘전기적 요인(43%)’과 ‘부주의(26%)’로 나타났다. 축사 내 전기 누전과 합선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와 콘센트 상태를 확인해 이물질이 묻었거나 너무 낡은 것은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전기기구의 접촉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주위에 먼지와 거미줄이 쌓이지 않게 관리한다. 축사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따라야 한다.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꽂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축사 안팎의 전선 피복 상태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쥐 등이 전선
제주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축산악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그동안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됐던 악취 민원 다발 농가와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84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주요 내용은 △무허가 시설 증축 여부 △가축분뇨 및 액비 적정처리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배출원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실태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애월읍 광령양돈단지에 악취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 측정기를 설치, 실시간으로 악취 데이터를 모니터링 중이다. 악취 모니터링 결과 대체로 오전 8시~9시, 오후 5시~6시 사이 시간대 악취 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200억원에 달하는 국비 추가 편성에 나섰다. 기존에 책정됐던 돼지 살처분·매몰 비용과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불과 3달 만에 바닥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강원도 위주로 ASF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대규모 축산 농가가 있는 경기 포천 등에서 ASF 사태가 빚어진 영향이라고 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ASF 살처분 보상금 명목으로 국비 56억1000만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 그러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185억200만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 ASF 살처분·매몰 비용으로 14억8300만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만480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함안군 함안면은 그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함안면 양돈농가 11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7일까지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5월 7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경남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는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축산연구소는 도내 등록된 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되는 돼지정액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정액품질검사항목은 정자의 활력도, 유효정자수, pH(산도) 및 세균오염여부 등 총 5개항목 8개의 세부사항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자 정밀영상 분석장치(CASA)를 통해 정자수와 활력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4개소(양산, 하동, 함안, 합천)를 대상으로 총 415두를 검사한 결과 유통정액의 활력은 95% 이상이고, 유효정자수도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올해에는 정자분석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액품질검사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경남도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종돈의 유통정액은 양돈농장의 수익성과 관련해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불량정액 유통을 미리 차단하는 정액품질검사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