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농촌부가 ASF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신청을 접수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이 전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농업농촌부 목축수의국 웨이훙양(魏宏陽) 부국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복수의 기관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거뒀고, 이미 농업농촌부에 임상시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SF 백신 개발은 세계적 난제로, 지금까지 어떠한 국가도 상업용 백신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게 웨이 부국장 설명이다. 그는 “전문가들을 조직해 신청한 기관들을 지도하고 임상시험 방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되도록 빨리 임상시험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웨이 부국장은 그러면서 올해 중국내 ASF 피해가 지난해보다 덜하다고 소개했다. 올해 들어 4건의 ASF가 보고돼 324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전년 동기에는 13건이 보고돼 19만7000마리나 살처분했다는 것이다. 그는 “돼지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씨돼지 및 새끼돼지 수송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방역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무허가차량으로 쓰촨성·허난성에 수송해온 씨돼지 및 새끼돼지에서 ASF가 확인된바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부터 야생동물에서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법은 우선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나 전실 같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야생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ASF 등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다. 개정법은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지난해 중국의 ASF 확산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남미 육류업계가 이번엔 코로나19로 휘청거리고 있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지난 18일 중국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으면서 남미 육류업계의 중국 수출이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육류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항구의 화물 업무가 마비되면서 중국으로의 육류 수출이 서서히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업체들은 러시아를 비롯한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들 시장의 수출가격은 중국에 못 미친다고 업계는 전했다. 브라질의 경우 상하이 대신 중국 내 다른 항구나 홍콩을 통해 중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년보다 돼지고기 등의 수출이 둔화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남미 3국은 중국 육류 수입의 70%를 차지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미 육류업계는 중국발 ASF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검역조치로 해외 여행객이 반입한 휴대 축산물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 발생국산 돈육제품 반입 적발시 1회 500만원, 2회 적발시 750만원, 3회는 1,000만원이 부과되며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반입시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적발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1월 1일이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5건이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지난 7일 강원 화천군 간동면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17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일 빍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야생 멧돼지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춘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남방한계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도 설치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1·2단계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하는 추가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존 광역울타리는 지형지물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파로호 남측 일대를 포함해 광역울타리 안팎으로 폐사체 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접경지역 내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 금번 발생지점인 화천, 양구 일대는 폐사체 집중 수색을 통한 감염범위 확인 시까
경기 용인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ASF 유입을 막기 위해 관내 양돈농가 25곳에 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SF는 철저한 예방이 중요한 만큼 양돈농가가 울타리를 설치해 야생동물을 차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 25농가에 한 곳당 시도비 15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농가도 1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용인시는 멧돼지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농가 외곽에 1~1.5m 간격으로 2겹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가급적 돈사 주변까지 2중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ASF가 관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방역과 관리를 해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1월 한 달간 46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고 시 경계지역에 3개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연천과 파주에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추가 확인됐다. 지난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3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경계지점인 경기 연천 백학면 두현리(6개체)와 민통선 내인 왕징면 강서리에서 농민과 성묘객 등이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 7개체가 ASF 양성 판정됐다. 또 파주 진동면 하포리에서 1차 울타리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국립생물자원관 직원들이 발견한 폐사체와 동파리에서 환경부 멧돼지 제거반이 포획한 멧돼지도 감염이 확인됐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 등 방역조치한 뒤 폐사체를 매몰처리했다. 또 확진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총 115마리로 늘었다. 비무장지대(DMZ) 내를 포함해 민통선 이북 88마리, 민통선 이남 27마리다. 지역별로는 경기 연천 37마리, 파주 42마리, 강원 철원 19마리, 화천 17마리 등이다. 환경부는 폐사체 발견지점이 2차 울타리 내 또는 설치 중인 지역으로 조속히 울타리를 완공하고 주변지역 수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호흡기복합증후군(PRDC)·위궤양 등 4종의 돼지질병 진단사례 동영상이 제공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양돈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PRDC·위궤양 등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육성돈의 4가지 질병 사례의 병변, 병원체 검사 결과 및 발병 원인이 수록된 3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동영상은 △육성돈의 PRDC 및 위궤양 △육성돈 십이지장 천공 사례 △이유자돈의 돼지 연쇄상구균 패혈증 △모돈 폐사를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듐 노비 감염증 사례를 담았다. 또한 △사례별 발병내역 △육안 및 병리조직 소견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결과 △발병 원인 토론 내용 등을 양돈전문수의사와 공동으로 제작해 양돈 수의사나 질병진단기관 담당자가 양돈 현장 상황과 발병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은 검역본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qia.go.kr)를 통해 ‘돼지질병 진단사례 동영상’에서 시청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검역본부 소병재 질병진단과장은 “앞으로도 사례별로 동영상 시리즈를 계속 제작해 질병진단기관 담당자와 양돈수의사 등에게 보급하는 등 질병진단 능력 향상과 질병진단의 표준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