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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I센터 PRRS 전파사례 ‘인정’

AI센터에서 액상정액을 통해 일선 양돈농가에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AI센터 측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양돈농장 3곳이 ‘종돈회사 AI센터에서 공급한 액상 정액에 의해 가축전염병이 퍼졌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2월, 각각 안성, 평택, 문경 소재 양돈농장에서 PRRS가 발생해 돼지의 폐사, 유사산, 성장지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각 농가에서 검출된 PRRS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동일 유래 바이러스라는 점을 인지한 농가들은 원인분석에 나섰다. 그리고 3개 농장이 모두 같은 AI센터의 액상정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종돈회사는 전국에 수십 개 AI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 3개 농장은 그중 1곳의 AI센터에서 액상 정액을 공급받았다.
각 농가의 거리가 30~10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액상정액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의심됐다. 3개 농가는 AI센터에 연락해 PRRS 발생 여부를 물었고, AI센터는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액상정액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부인했다.

 

AI센터는 “센터에서 검출된 PRRS 바이러스와 3개 농장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상동성(일치도)이 83%에 불과하다. PRRS 바이러스의 변이율 및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액상정액을 통해 전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원인으로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됐거나, 원래 농장에 있던 상재화된 바이러스가 상호전파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I센터에서 생산해 농가에 공급한 액상정액이 PRRS 바이러스에 오염됐다’고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맡은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는 “최근 종돈장, AI센터, 백신 등을 통해 질병의 전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많은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질병에 오염되지 않은 종돈과 정액, 백신 등을 공급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