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악취배출 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여있는 지역 △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악취 배출실태와 악취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수 농가로 선정되면 △악취관리 우수농가 지정 현판 게시 △지도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희망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또는 행정시(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