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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돼지사육시설 건립 불허’ 행정소송 승소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이 제한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영동군 학산면에 돼지 6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등을 짓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환경문제와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고,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학산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돈사 건립 반대 활동을 펴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영동군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오염과 영농불편 초래, 가축분뇨 유출 우려, 악취 저감 대책 부실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