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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처리절차 개선

검역본부, 동일품목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등 7개 항목 본격 시행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평가 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www.qia.go.kr)와 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일로 동물약품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성·유효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