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여건이 고려된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
‘가축분뇨 퇴비’의 베트남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을 찾아 ‘한국산 가축분뇨 퇴비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이 기간 유기질 비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의 주요 정부기관, KOTRA 무역관, 비료 수입업체, 유기질 비료 사용농가 등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베트남 현지 국가비료검증원(NCFT)·농업과학원(VAAS) 등과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이들은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수출 활성화, 퇴액비화 처리기술 고도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3년 기준 총 5087만1000톤으로, 그중 약 84.5%가 퇴비와 액비로 생산돼 농경지에 공급되고 있으나 경작지 감소 등으로 양분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양분과잉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퇴비수출 등 비농업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퇴비수출 현장에서는 수입국 정보 부족과 경제성 확보 어려움 등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관리원은 우리나라 가축분뇨 퇴
정부차원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 제시돼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가축분뇨 문제 해결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세종시 토바우식당에서 ‘축산업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강동윤 축산정책과장,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 서정호 축산유통팀장을 비롯한 축종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축단협은 손세희 회장(한돈협회장)을 비롯해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등 11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손 회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들은 농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식량안보를 고려한다면 정부 자급률 목표가 선행된 이후 수급 조절이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동물복지나 탄소중립 정책 역시 자급률 정책과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가축분뇨 처리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적으로 토착화되고 있어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안동시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경북 영천시의 한 농장에서 ASF가 보고된 데 이어 17일 만의 추가 발생이고, 올해 다섯 번째로 확인된 양돈농장 확진 사례다. 양돈농장에서만 43번째로 ASF가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17일 기준 감염된 야생 멧돼지의 발병 건수는 4073건에 이른다. 감염 야생 멧돼지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으로 전국적 토착화로 이행 중이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ASF로 인한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추산해 300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두고 이종수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최근 기고를 통해 ‘전국 토착화되는 ASF, 백신 개발 시급’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와 구제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의 전파와 피해를 줄이고 종식으로 가는 데는 결국 백신이 필요하다. ASF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약독화생백신 형태의 백신 후보들이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ASF
“돈사악취 저감 방법으로는 액비순환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충남 당진시가 지난달 26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환경 민원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축산악취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축산악취개선협의회는 2021년 10월 13일 축사악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축산농가별 악취발생 원인 및 대책논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날 회의 역시 축산악취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김동수 전 연암대 교수는 “악취 저감 방법으로는 바이오 커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액비순환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엄청난 양의 미생물이 돈사로 들어가, 썩기 쉬운 자극 물질부터 먹어치워 냄새가 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급된 액비순환은 돈사 악취개선 방법 중 하나로 배출된 슬러리상태의 분뇨를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액비화 한 후, 그 액비를 돈사 하부의 슬러리 피트로 지속 주입하여 연속순환 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완성된 미생물 전환 발효액은 무취상태가 되며, 돈사내 분뇨 썩음을 방지하고 조기 반출해 냄새를 제거한다. 또 돈사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 돼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돼지 등을 살처분했을 때 가축 소유권자 대신 위탁 사육 농가에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2018년 12월 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가에 사료 등을 공급하며 사육을 위탁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주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사육(위탁 사육)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는 가축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 사육 농가가 사육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농가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계약 사육 농가만이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계업과 달리 양돈업을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미국 생산량 23.5% 수출 일부 물량 수입해 소비 EU 육류중 돼지고기 비중 40~50% 스페인, 생산량 늘어 수출 증가…자급률 206.7% 일본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48.3%, 미국은 123.0%로 나타났다. 또 유럽연합(EU)은 육류 중 돼지고기 비중이 40~50%를 차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업 종사자의 해외 축산유통 동향 파악을 돕기 위해 ‘2023년 해외 축산정보’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23년 해외 축산정보’의 주요 국가 돼지고기 유통구조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돼지고기 유통량 183만톤 중 생산은 90만1000톤으로 자급률이 48.3%이며 도축장 및 육가공, 도소매 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 돼지고기는 1225만2000톤이 생산됐으며 총 소비는 995만7000톤으로 생산이 소비를 초과해 자급률은 123.0%이고 생산량의 23.5%를 수출하는 반면, 일부 물량을 수입해 소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양돈산업은 축산물 부문에서 가장 큰 산업을 구성하고 있고, 돼지고기 생산량은 2207만톤으로 육류 중 돼지고기 비중이 40~50%가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제주도가 최근 논란이 된 ‘비계삼겹살’ 대책으로 제주산 흑돼지의 비계를 사육단계에서 줄일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주도는 일반돼지보다 지방이 많은 흑돼지 도체 등급 판정기준 개선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흑돼지는 제주에서만 분류하는 기준일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흑돼지와 일반돼지는 구분이없어 같은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받는다. 돼지는 도체중과 지방두께에 따라 1+, 1, 2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도체중이 83㎏이상 93㎏미만, 등지방두께가 17㎜ 이상 25㎜ 미만이다. 1등급은 도체중 80㎏~98㎏, 등지방은 15~28㎜ 사이에서 적정한 비율을 고려해 4가지로 나뉜다. 1+와 1등급에 속하지 않으면 2등급으로 분류하며 80㎏미만은 등급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흑돼지는 유전적 특성상 사육기간이 일반돼지(180일)에 비해 10~50일 더 걸려 등지방이 비교적 더 많이 생긴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일반돼지 2등급 비율은 53.4%지만 흑돼지는 69.1%가 2등급이다. 도는 흑돼지 등급판정 기준을 도체중 9~13㎏, 등지방두께는 2㎜ 하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즉 사육과정에서부터 비계비중을 줄이고 1등급 이상 흑돼지를 늘린다는
영덕·파주서 발생이후 약 4개월만에 추가 발생 이동중지명령 발령, 농장 370곳 임상검사 예정 강원도 철원지역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중수본 회의를 갖고 추가 확산방지에 나섰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2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전날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1570여 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 판정됐다. 올해 1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의 추가 발생이다. 우선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대해 외부인·차량의 농장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및 인천 강화에 대해 23일 20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방역도 강화해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지역 소재 돼지농장 413곳과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돼지농장 65곳,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90여 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발생농장이 이용한 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