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가 품질과 가축 질병 안전성을 인정받아 홍콩으로 대규모 수출되고 있다. 제주도는 육가공업체인 ㈜유강미트가 홍콩 무역업체인 풀웰스 트레이딩과 수출계약을 맺고 지난 7일 돼지고기 부산물을 첫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연간 60만 달러 규모다. ㈜유강미트는 월 60톤(5만 달러) 상당의 돼지고기 부산물을 수출하며, 향후 돼지고기 품목으로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풀웰스 트레이딩은 홍콩과 태국·라오스·필리핀 등에 돼지고기 유통망을 둔 무역업체다. 앞서 영농조합법인 탐라인은 지난 1월 홍콩의 펀다그룹과 월 400두(30톤)씩 향후 5년 동안 총 1800톤(2000만 달러 상당) 규모의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올 들어 이처럼 홍콩에 대규모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품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이 구제역과 ASF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이 제한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영동군 학산면에 돼지 6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등을 짓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환경문제와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고,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학산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돈사 건립 반대 활동을 펴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영동군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오염과 영농불편 초래, 가축분뇨 유출 우려, 악취 저감 대책 부실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