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협, 1년반만에 도축수수료 2만40원 인상 결정 “높은 수수료·수억 혈세 투입하고도 시설 여전 노후” 지적 제주축협이 도축수수료 인상 조짐을 보이자 양돈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제주축협 등에 따르면 축협 축산물공판장이 내부적으로 도축수수료를 2만4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축협의 규격돈 도축수수료는 2018년 6월 1만6540원에서 같은해 12월 1만7540원으로 인상된 뒤 2019년 7월 1만9540원으로 올랐다. 이후 1년 반 만에 또다시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자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축협은 노후시설 교체와 작업장 리모델링을 통한 지육품질 향상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인상을 통보했다. 제주축협 공판장은 지역 공판장 기능이라는 명분으로 제주도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수수료 인상을 통한 시설 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높은 수수료와 수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주축협의 시설은 여전히 노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제주축협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계획은 내부적으로 논의됐지만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제주양돈농협에 축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선
NC 다이노스와 부경양돈농협이 최근 ‘2021시즌 스폰서십 협약’을 했다. 이로써 부경양돈농협이 메인 스폰서를 맡은 것은 올해로 4년째가 됐다. NC는 올 시즌 NC 유니폼 상의, 창원NC파크 광고 등으로 부경양돈농협의 한돈 ‘포크밸리’의 우수성을 야구팬에게 알릴 예정이다. 스폰서 데이 등 다양한 홈경기 행사를 열어서 지역 팬 대상 공동 마케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경양돈농협은 지난해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포크밸리 돼지고기 200㎏을 특식으로 제공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충남동물위생시험소 내 BL3 실험시설을 이같이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ASF 의사환축 발생 시 자체 진단이 가능해지며, 야생멧돼지 검사 등 예찰이나 방역도 직접 수행하면서 보다 신속한 초동방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험소는 충남도 주도의 자주적 방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구제역, 2015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올해는 ASF까지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서 3대 재난성 가축전염병을 모두 자체 진단할 수 있게 됐다. 시험소는 이를 위해 올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3등급(BL3)실험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PCR, 핵산추출장비 등 ASF 전용 진단장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문진단요원(3명)에 대한 교육이수, 정도검사 합격, 현지실사 등을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FTA 체결과 ASF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 94곳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원을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해 선정된 94개 양돈 농가다. 이들 양돈농가는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봤거나 ASF 발병으로 더는 양돈업을 하기 어려운 곳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장 청소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폐업 조치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또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ASF 살처분 농가를 우선 지급한 뒤 내년 1월에는 전 대상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 축사현대화사업과 가축 행복농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공동자원화사업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담당자, 설계·시공사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30일 오후 2시 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동자원화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내용은 설치기준 마련, 표준사업비 도출, 사업추진 절차 개편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애로점,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점,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 방식으로 제기하고, 이를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원에 위탁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개선연구 용역은 처리 유형별 기술특징, 처리기술의 다변화,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과 표준사업비 도출 등이다. 의견 수렴회의 참가를 희망할 경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이달 2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영희 원장은 “이번 의견 수렴회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재 공동자원화사업 개선연구 용역에 반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D에 감염된 양돈장이 종돈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인정했다. ‘양돈장, AI센터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A양돈장은 2018년 1월 B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구매한 뒤 일부 돼지가 폐사하기 시작했다. 양돈전문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는 ‘PED’였다. A농장은 PED로 인해 수백 마리의 돼지가 폐사하는 등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B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종돈장 인근 4개 농장에서 PED가 발생한 점 △A농장 인근에 PED 발생이 없었던 점 △A농장의 가축방역 수준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B종돈장으로부터 PED가 전파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종돈 공급업자는 종돈 공급으로 인해 공급받은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B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최근 AI센터의 액상 정액
포유류 도축검사 실적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각종 질병 발생시 축산업계의 포유류 수요·출하물량 예측 등 수급 조절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포유류 도축검사 실적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그간 관련규정에 따라 월 1회 도축검사 실적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최근 ASF 등 가축질병 발생 시 기존 월간 포유류 도축실적으로는 긴급 축산물 공급물량 조절 등을 위한 수요·출하 물량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포유류의 도축 통계 공표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한편, 도축검사 실적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충남 최대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농산이 최근 폐업 의사를 밝히며 축사 철거비 등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사조농산이 폐업지원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충남도와 홍성군에 따르면 사조농산이 지난 8월 자진 폐업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폐업에 따른 보상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과 충남도는 사조농산의 폐업 의사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조농산은 규모가 워낙 커서 폐업지원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와 가깝고, 1000마리 미만 돼지 사육장을 폐쇄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사조농산은 2만3205㎡ 부지, 64개 건물에서 돼지 1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폐업지원 대상이라면 90억원 안팎을 지급해야 한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품질과 가축 질병 안전성을 인정받아 홍콩으로 대규모 수출되고 있다. 제주도는 육가공업체인 ㈜유강미트가 홍콩 무역업체인 풀웰스 트레이딩과 수출계약을 맺고 지난 7일 돼지고기 부산물을 첫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연간 60만 달러 규모다. ㈜유강미트는 월 60톤(5만 달러) 상당의 돼지고기 부산물을 수출하며, 향후 돼지고기 품목으로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풀웰스 트레이딩은 홍콩과 태국·라오스·필리핀 등에 돼지고기 유통망을 둔 무역업체다. 앞서 영농조합법인 탐라인은 지난 1월 홍콩의 펀다그룹과 월 400두(30톤)씩 향후 5년 동안 총 1800톤(2000만 달러 상당) 규모의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올 들어 이처럼 홍콩에 대규모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품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이 구제역과 ASF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이 제한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영동군 학산면에 돼지 6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등을 짓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환경문제와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고,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학산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돈사 건립 반대 활동을 펴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영동군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오염과 영농불편 초래, 가축분뇨 유출 우려, 악취 저감 대책 부실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