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액비를 살포할 때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먼저 액비(액체 비료)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 발전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초지와 시험림, 골프장만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북 김천 본부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아시아 회원국을 대상으로 ‘표준실험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과 ‘항생제내성 기술훈련’을 개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은 WOAH로부터 지정받은 검역본부의 8개 표준실험실을 중심으로 아시아 회원국에 대한민국의 케이(K)-동물질병진단·방역 선도기술을 전수·공유하는 국제행사다. 2012년 이후 아시아 16개국 16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지난 3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요 동물질병 8종에 대해 교육했다. 올해 5월 지정된 세계 최초 육상·수산분야 통합형 ‘진단 표준물질 국제 보급 및 표준화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도 소개했다. 동물 분야 항생제내성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항생제내성 기술훈련은 WOAH 아태사무국에서 선발한 6개국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동물 분야 항생제내성 검사에 필수적 기술인 세균분리, 항생제감수성검사, 효과적인 약제선발 방법 등 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도 전수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세계동물보건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검역본부의 선도기술을 전수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7종의 축산관련 국가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돼지농장이면서 기준 규모 이상 사육 출하하고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한 농장에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장은 서류심사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컨설팅, 현장 인증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농장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평원 누리집(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시작된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엔 총 94호 한우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턴 저탄소 인증 품목을 돼지와 젖소농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축평원은 저탄소 인증 농장이 생산한 저탄소 축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 협의체를 통해 유통 경로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인증 농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며, 가치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성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냄새가 덜 나는 ‘스마트 무창축사’를 조성했다. 최근 안성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합동으로 개발한 ‘안성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적용한 돼지농장 2~3호를 준공했다. 안성시는 지난 4월 19일 1호 농가 준공식 이후 4개월 만에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올해 안으로 스마트 무창축사는 6곳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오는 2027까지 ‘축산냄새 5개년 단계별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중에 있으며, 안성시 양돈농가의 10% 이상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적용한다. 스마트 무창축사는 무창형 중앙집중배기, 워싱타워(에어워셔, 바이오필터), 액비순환시스템(미생물 활성화 처리), CCTV, 자동 급이·급수시스템, ICT 냄새측정장치, 8대 방역시설 등을 갖춘 최첨단 시스템이다. 기존 낡은 개방형 축사 대비 축산냄새가 80~100%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무창축사 2호 농장은 온도에 민감한 사육 환경을 위해 돈사 적정 온습도를 ICT로 자동제어 할 수 있으며, 스마트 무창축사 3호 농장은 자부담 10억을 추가 부담해 액비저장탱크를 3400t 규모로 증설하고
전남 함평군은 천안시와 국립축산과학원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최근 박상돈 천안시장, 정재택 종축장이전개발범천안시민추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이주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한다”며 “이주민 지원방안과 더불어 함평군의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택 위원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축산자원개발부의 기한 내 이전을 위해 천안시, 농촌진흥청, 종축장이전추진위, 함평군의 4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를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이 자체 생산한 미생물로 축산악취를 줄이는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최근 홍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양돈·한우농가 3곳에서 악취 저감균을 안개처럼 미세 분무하는 실험을 2년간 실시한 결과, 악취 주원인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가 체감하는 악취도 크게 감소했다. 악취 냄새는 57%, 악취로 인한 메스꺼움도 6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악취 저감균의 원균을 분양 받아 배양하며 생산 기술력을 쌓았다. 농업용 유용 미생물인 고초균과 광합성균을 적정한 희석 배수로 섞어서 축산 악취를 저감 시키는 방법도 찾았다. 앞으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미생물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홍천군은 지난 3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펠릿형 입상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100톤 이상 늘어난 가운데 홍천군은 배양기 4대(6톤)를 증설하고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문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대비 악취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덴마크가 2030년부터 세계 최초로 가축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축산농가들은 2030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로네(약 3만9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세금은 2035년까지 750크로네(약 9만8000원)로 인상될 계획이다. 예페 브루스 세무부 장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70%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45년에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농업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다른 국가도 이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당국은 농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의 소득세 공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120크로네(약 1만5000원)에서 시작해 300크로네(약 3만9000원) 수준으로 책정될 방침이다. 인구 590만의 덴마크는 사람보다 소와 돼지가 많을 정도인 축산 강국이다. 2022년 기준 돼지는 1190만 마리, 소는 140만 마리를 기른다. 소는 돼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한 마리당 연간 5.6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운영·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소독이 미흡한 경우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데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러 방역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대체로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첫 위반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축의 출입·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첫 적발시의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유지했지만,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첫 위반에도 300만
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모바일로 축사 설계·진단·개선을 쉽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를 새로 짓거나 일부 시설을 개선할 때 농가와 축산 전문상담가(컨설턴트)에게 단열과 환기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설계 기반을 제공해 축사 설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모바일 앱 3종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축사표준설계도에 제시된 자돈, 비육돈 등의 축사 모델(모형)을 토대로 했다. 이번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서울대학교는 ‘축사환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두예건축사무소는 ‘농가조건 맞춤형 축사표준설계도면 출력’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나모웹비즈가 모바일 앱 3종으로 구현했다.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앱은 축종(자돈.비육돈 등), 지역, 건물제원, 가축 마릿수, 사육 시기, 지붕 및 벽체의 단열 특성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예측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별로 비교 진단이 가능해 축사 에너지 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축사 단열 보강 계획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