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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폭염 피해 취약…“폭염특약 가입 필요”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양돈농가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관련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보험개발원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액을 분석한 결과 돼지가 소 등 다른 가축에 비해 폭염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일수와 손해액간 상관관계가 돼지 9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폭염 일수가 많았던 2018년 돼지의 손해액은 910억원으로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했다. 반면 폭염 일수가 7.7일로 낮은 편이었던 2020년 돼지의 손해액은 2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양돈농가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돼지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축재해보험 최초 가입시 폭염 특약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개발원은 사육 밀집도를 줄이는 등 축사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가축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줄어들고 보험료 할인 혜택도 5% 받을 수 있다. 동물복지인증은 농가가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등의 서류를 갖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을 하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폭염 특약 보험료는 마리당 돼지는 2336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보험료의 약 50%을 지원해 실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절반에 그친다. 

 

보험개발원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의 빠른 상승, 폭염일수 증가 추세 등으로 여름철 폭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돼지가 폭염에 취약한 것은 낮은 체내 대사열 배출 등 가축 특성과 축사 내 높은 밀집도 등 사육 환경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