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흐림동두천 13.9℃
  • 구름조금강릉 14.3℃
  • 흐림서울 14.8℃
  • 흐림대전 16.5℃
  • 구름많음대구 15.6℃
  • 구름조금울산 14.2℃
  • 구름많음광주 16.3℃
  • 구름많음부산 13.9℃
  • 구름많음고창 17.2℃
  • 구름많음제주 20.6℃
  • 흐림강화 13.5℃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7.0℃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많음경주시 15.9℃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돼지사육농장, 축산악취 민원 가장 많다

정부, 축산악취 관리농가 중 507건 미흡 발견

농가별 관리대장 마련, 개선 여부 지속관리 계획

 

 

축산악취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농가는 돼지 사육농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축산악취 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사례가 발견됐다. 대부분이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최근 두달간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악취농가는 돼지 947곳, 가금류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이다.
유형별로 나누면 △악취저감시설 및 분뇨 관리 미흡 199건(39.3%)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14.2%)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1.3%) 등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주고 해당 기한 내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도 이뤄졌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지키고 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