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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리지역 500m→3km로 확대

농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차량 이동정보 종합분석해 방역권역 설정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지역을 기존 500m에서 3km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농장으로 검사를 확대해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클 경우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 이동이나 축산 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권역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 밀도나 사료 공급, 종축 이동, 도축장 이용 형태 등 역학 관련 사항을 고려해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나눈 것이다.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을 때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바로 발령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외에도 현행 경계 단계 발령은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으로 전파 시’라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타 시도로 바꾸고, 심각 단계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에서 ‘시도에서 발생’으로 변경해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제도 운용상 확인된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