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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축산물이력제 개정 촉구

무허가 축산업 조장하는 농장식별번호·문제점 제기

충북 영동군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영동군에 따르면 ‘축산물이력법 4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 이익 보호,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축산업 허가증과 등록증이 없는 무허가 축사도 농장 경영자임을 증명하면 농장식별번호를 받는다. 축산물이력법 등 관련 법에 저촉받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학산면 서산리의 한 농장주는 무허가 축사 신축과 돼지 불법 입식과 관련해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농장주는 농사용 하우스를 가장해 불법으로 돼지 200여 마리를 입식했다가 국토계획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에 따라 고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농장주는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없이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 돼지 7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업을 조장하는 농장식별번호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적법한 축산업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무허가 축사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동의, 협의를 거쳐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