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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냄새 평가기법 축산농가에게 불리하게 적용”

축산환경학회, 환경분쟁조정위 평가지표 검토
10년도 더된 연구자료평가 등 문제점 다수 발견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축산환경 연구 발표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사용하는 축산냄새 평가기법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축산농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이명규)의 여러 냄새 전문가들이 기존 평가지표를 검토해 낸 결과다. 주요 문제점으로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결정 △송풍기(송풍량)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근거자료 부족(희석배수와 악취세기와의 상관관계, 악취세기에 따른 피해 산정기준) △과도한 악취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기후 및 지리적)을 반영하지 못한 악취영향권 범위설정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존의 현행 환경분쟁조정 축산냄새 관련 평가기법이 10년도 더된 연구자료를 기본으로 해 평가하고 있고, 평가기법의 일부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잘못 인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태식 회장은 “현재 한돈농가와 인접 주민사이에서 냄새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평가지표를 적용해 농가에게 피해 산정금을 산정할시 농가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올바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산화염소 냄새저감효과 연구에서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20ppm 이상) 가스를 저감하는데 이산화염소 수용액 및 가스분무는 효과적이었으나 온도 및 환기량이 증가되면 그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최용준 박사는 “10~20ppm 수준의 이산화염소를 돈사내부에 분무할 경우 냄새저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화방류 농가 컨설팅 결과 발표에서는 30개 조사 농가 중 BOD 수치는 8개 농가(26.7%)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T-N의 경우 총 14개 농가(46.7%)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질소 기준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시설부족, 운전관리 미숙이 대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발표를 맡은 우송대학교 어성욱 교수는 “정화방류시설의 공정 단계별 효율적인 운전 방안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처리와 생물학적 처리가 필요하다. 가압부상방식보다는 막분리시설과 같은 여과막 등의 시설이 정화방류 기준을 준수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어 교수는 IOT기술을 활용해 농장 정화방류의 적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