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에 감염된 양돈장이 종돈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인정했다. ‘양돈장, AI센터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A양돈장은 2018년 1월 B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구매한 뒤 일부 돼지가 폐사하기 시작했다. 양돈전문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는 ‘PED’였다. A농장은 PED로 인해 수백 마리의 돼지가 폐사하는 등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B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종돈장 인근 4개 농장에서 PED가 발생한 점 △A농장 인근에 PED 발생이 없었던 점 △A농장의 가축방역 수준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B종돈장으로부터 PED가 전파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종돈 공급업자는 종돈 공급으로 인해 공급받은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B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최근 AI센터의 액상 정액
충북도가 지난 19일 겨울철을 앞두고 PED(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를 내렸다. 충북도에 따르면 검역본부가 지난 8~9월 실시한 전국 PED 항체 조사에서 충북지역 모돈의 항체 보유율이 9.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치는 37.8%이다. 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PED는 주로 새끼돼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폐사한다. 감염된 돼지분변이 농장 출입차량 등에 묻어 빠르게 전파되는데,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께 발생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항체 보유율이 낮은 만큼 겨울철에 PED가 발생하면 대규모로 유행할 우려가 커 주의보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PED 차단 방역을 위해 분만 5~6주 전에 1차, 2~3주 전에 2차 예방접종할 것을 농장주들에게 당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장 간 전파방지를 위해 출입차량, 방문자, 입식가축 방역관리를 잘해야 하며 돈사 내 분변 제거, 의복·신발·기구소독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