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개인 승용차량도 축산차량 의무 등록
올해 10월부턴 농장주들의 개인 소유 승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관제를 받는다. 개인차도 동선이 자동 수집돼 역학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18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장 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만 축산차량으로 의무 등록했다. 하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처럼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전파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을 등록하면 KAHIS와 연동되는 GPS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 단말기를 통해 방문정보가 자동 수집돼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이 필요해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