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 양돈장 ASF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차원 축산업계 “규정이 현실과 맞지않다”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농가는 올해 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축산업계에서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기존 중점방역 관리지구인 경기도, 인천시 등 3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적용됐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돼 지난 21일 재입법 예고됐다. 농식품부 공고에 따르면 재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돼 상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토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
방역실패 농가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해야 “강요보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먼저 나서라” 강력 촉구 농식품부가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일 “농가와 소통없는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협회에 보내고 12월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일방통행식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농가 권장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침을 뒤짚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꼼수정책으로 농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