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실패 농가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해야 “강요보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먼저 나서라” 강력 촉구 농식품부가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일 “농가와 소통없는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협회에 보내고 12월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일방통행식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농가 권장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침을 뒤짚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꼼수정책으로 농가의
“ASF 야생멧돼지 통제 책임지는 환경부 방역 실패 원인” “백두대간 타고 확산되는 것 시간문제인 위기상황” 지적 “울타리 보강 포획 활동 강화 등 적극적 대응 지시” 강조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ASF 방역실패의 원흉, 환경부장관은 각성하라”면서 “환경부의 안이한 멧돼지대책으로 양돈농가들이 ‘풍전등화’ 위기에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지난 8월 8일 고성, 16일 인제, 26일 홍천 농가에서 연이어 ASF가 발생해 한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ASF 발생은 ASF 야생멧돼지 통제에 책임을 지는 환경부의 방역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한돈협회는 작금의 사태가 ASF 전국 확산이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환경부가 특단의 야생멧돼지 감축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지난 수년간 근본적 ASF 퇴치를 위해서는 야생멧돼지 박멸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야생멧돼지 통제를 책임져야 할 환경부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현재 야생멧돼지는 통제불능의 상태이다. 특히, 고성의 경우 한돈농가의 울타리 재설치 요청을 묵살하고, 개별 농가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