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말살 정책이냐, ASF 예방책이냐 ‘충돌’
축단협, 정부 ‘가전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현장수용 어려워”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시 폐쇄·사육제한 기준 문제삼아 대한한돈협회 등 국내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정부의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 방역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축산단체들은 “현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중 악법”이라며 극한 대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손세희 한돈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전법 개정은 생업포기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명백한 이중규제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이번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근거도 미약할 뿐만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적 행정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축산농가를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농식품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농가의 가축방역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농가는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