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ASF가 확산하고 있으나 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중국 북부에서 ASF가 발병하기 시작해 점차 중부와 남부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최대 양돈 거점인 쓰촨성의 목축업협회는 최근 “북방 지역의 ASF 발병 상황이 심각하며, 허난성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화동, 서남, 화남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ASF가 확산하면 양돈산업 전반에 엄청난 손실과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년 2월 말까지 몸무게 30㎏을 초과하는 외지 돼지의 쓰촨성 반입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촨성 목축업협회는 “당국에도 보고했으나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돈업자들도 “쓰촨성 내 사육 돼지 가운데 이미 20~30%가 감염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확산하는 ASF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독성이 약해 초기에 감별하기 어렵고, 전염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라며 “감염된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전염이 확산한 이후”라고 말했다. 대만 농업부 수의연구소도 지난 18일 중국발 탑승객의 돼지고기 육제품
국립축산과학원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능력 유지를 위해
농식품부는 소 럼피스킨병 명칭을 ‘럼피스킨’이라는 약칭으로 사용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소고기와 우유는 안전하지만 ‘럼피스킨병’이라고 하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코로나19’라는 약칭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다. 폐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식욕 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등 농가와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있다. 럼피스킨과 감별 진단이 필요한 질병으로는 구진성 구내염, 사상충증 등 8가지가 있어, 방역당국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PCR)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국내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 간 차량이동의 90% 이상이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업데이트)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역권역은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나 긴급백신접종명령 등 방역조치 범위 설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별방역기간에는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기도 하는데, 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요 매개체 중 하나이지만 일각에서는 발생상황이 아닌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역본부는 축산차량 이동 데이터와 방역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겨울 구제역 권역을 지난 겨울과 동일한 9개로 설정했다(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검역본부가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6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가 해당 권역 또는 인접 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93.7%에 달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잇따르고 그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위함이 높은 ASF와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ASF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발생해 긴급 방역조치 했으며, 야생멧돼지 ASF의 경우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서는 남한강 이남, 경북 북부 등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증평에서 발생해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찰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10월 4일부터 2주간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기존 6주였던 일제접종 기간을 2주로 단축하되,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은 10월
환경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광역 울타리를 설치했음에도 설치 전보다 ASF 발생이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67억원을 투자해 ‘광역울타리’ 1831㎞를 설치했음에도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최초 발생한 경기도 연천군 이후 발생 현황은 지난 2019년 55건, 2020년 856건,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을 보였다. 당시 환경부는 업체 33곳과 광역 울타리 설치 계약을 맺었고 이 중 7곳은 무허가 업체로 밝혀졌다. 무허가 업체가 공사한 구간은 총 257㎞, 받은 금액은 총 132억2400만 원에 달했다. 또 사업의 긴급성을 이유로 업체들과 모두 수의로 계약됐다. 임이자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졸속으로 추진해 사업효과보다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피해가 가중됐다”며 “철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파악도 신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수의직 공무원 842명, 공중방역수의사 310명)으로 적정인원(1954명) 대비 80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가축방역관 미충원율(41.1%)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미충원율은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적정 대비 부족 인원(비율)은 경북이 142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전남 99명(44.7%), 경남 68명(37.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각 지자체는 가축방역관(수의직 공무원)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경남의 경우 올해 31명의 가축방역관을 모집했으나 응시자는 단 3명에 그쳤다. 3명은 모두 도청 지원자였으며, 시군별 모집에는 응시자가 없었다. 의령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농장에서 생산성 파괴의 주범 중 하나로 주목하는 질병들 다수가 3종으로 분류돼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근절에 집중할 뿐 3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근절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 이에 3종 가축전염병 분류와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최근 동물 질병진단 현안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질병 대안 및 기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2023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부, 학계, 임상수의사, 민간 진단기관 등 민관 전문가 24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및 관리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다. 3종 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농가에서 3종 질병을 신고했다가 이동제한을 당하면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농장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농장으로부터 받은 시료에서 3종 전염병을 발견한 민간진단기관도 방역당국에 결과를 공유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같이 3종 관리체계의 부작용이 있는 채로 법정 전염병에 편입시키기도 어렵고,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 국가 차원의 근절 지원책을 펼치기도 어렵다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소·돼지 분뇨가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된다. 경남도는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타권역 이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동 금지 조치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 분석결과 가축 분뇨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전국 9개 권역 중 경남권역은 경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돼 있으며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경남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문경 영강생활체육공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 현장대응 가상방역훈련(CPX)’을 4년 만에 실시했다. 이 훈련은 ASF와 구제역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2019년 7월 성주에서 개최한 후 그동안 중단되었다. ASF는 2019년부터 파주를 시작해 지금까지 양돈농가 37건, 야생멧돼지에서 3217건 발생했다. 경북도내 양돈농가는 현재까지 ASF 발생은 없으나, 지난해 2월부터 상주에서 야생멧돼지가 첫 발생한 이후 울진, 문경, 영주, 봉화 등 북부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예천, 영덕에 이어 지난 8월 안동, 영양, 9월에는 청송까지 남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지역 양돈농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구제역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4년 만에 발생해 전국적으로 긴급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지역은 2015년 경주(1건), 안동(2건), 의성(2건), 봉화(2건) 등 양돈농가에서 총 7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축산농가,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