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 내용 및 회수·처리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을 50만원에서 3배 상향한 150만원으로 높였으며 상한액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축소됐다. 이에 양돈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에 강제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짐이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은 2026년 10%,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다. 입법예고 단계와 비교하면 생산 목표율은 유지됐지만, 바이오가스화 의무를 지는 민간 사업자 범위는 축소됐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 입법예고된 안과 달리 2026년부터 의무 생산자가 되는 양돈농가 범위가 기존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됐다. 이에 18~19개 농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당초 대상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9개 농가(소)
여주시와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이 2024년도 농식품부 액비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에 정화처리시설을 도입해 연중 안정적인 가축분뇨 적정처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심사는 사업공모 신청 21개 시군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실집행 가능성 등을 평가했으며, 여주시와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은 최종 1순위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여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99톤/일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축산농가의 액비 반출량은 증가하고, 경종농가 액비 살포량은 감소해 가동율이 60%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50톤/일 정화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켜 여름철 농업용수, 조경수, 청소수, 세정수, 방역수 등으로 활용해 물 부족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잘 추진돼 여주시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정화처리시설을 도입해 선진적인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중 자율점검제 모범업체를 선정해 지난달 28일 시상했다. 자율점검제는 이들 제조·수입업체가 자체 분석을 통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자율점검제를 통해 품질관리 모범업체를 시상해왔다. 자율점검 대상선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자율점검 추진실적, 결과분석, 최약분야 개선방안(결과), 행정처분 등을 평가항목으로 최우수 3개 업체와 우수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녹십자메디스, ㈜중앙백신연구소,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업체로 뽑힌 대한뉴팜㈜, ㈜바이오포아, ㈜엘지화학, ㈜이글벳, ㈜한풍산업이 검역본부장상을 수상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율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 감축과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40만톤이 사료용으로 처분된다. 농식품부는 올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169만톤으로 80~100만톤인 적정 수준을 초과해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 7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한데 이어 올해에도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연간 약 372억원 절감은 물론 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억700만달러 절감, 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인한 쌀값 안정 효과를 기대했다. 40만톤의 사료용 처분은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올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처분을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올해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하면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농식품부가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수입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 전환이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농식품부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과 ‘사료검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규격 등이 적합하지 않은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에 동물성 원료·식품이 추가로 들어갔다. 2020년부터 3년간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폐기된 동물성 원료는 수입신고 기준 1898톤, 금액으로는 148억원이다. 손실이 크자 수입식품 업계는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식약처는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이를 포함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입식품 업계가 연평균 49억원의 손실을 줄이고 자원 폐기로 인한 환경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료제조 업계는 연간 633톤의 사료 원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축사 증가에 대응하고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 기존시설 용량 한계와 축사 인접지역의 악취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청주시는 최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시설 신.증설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했다. 연구진은 가축 실태와 주민 여론조사, 여건 분석 등을 통해 하루 100t 규모의 돼지 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다. 기존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140t/일) 한계를 극복하고, 수계오염 등 환경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다.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이 액비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오창읍 공동자원화시설(록비원)의 내구연한이 2025년까지인 점도 고려됐다. 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방식은 기존과 같은 정화 방류로 택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방역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분야별 전문가 혁신적인 방역 전략 제시할 것=한돈협회와 농식품부가 협력해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는 손세희 한돈협회 회장과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경본 한돈협회 부회장(질병방역대책위원장), 김정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을 실무를 총괄하는 공동대책반장으로 두고 활동한다. 또한 △돼지유행성설사(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대책반 △구제역 대책반 △돼지열병 대책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3개의 분과로 나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돈협회는 이번 위원회 발족이 한돈산업과 국가 전염병 대응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 정부, 학계가 처음으로 힘을 모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PED, PRRS, 구제역(FMD)과 돼지열병(CSF) 등 한돈농가 생산성을 낮추는 주요 양돈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분과위원회 어떤 활동 하나=PED, PRRS 대책반은 PED와 PRRS 질병 근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이 질병들은 최근
도드람양돈농협의 도드람김제FMC(이하 ‘김제FMC’)는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평가’ 시상식에서 포유류 부문 농식품부 장관상에 해당하는 ‘최우수상’과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상인 ‘HACCP 증진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은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조사평가로 3년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 평가와 소비자단체 주관의 현장 및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김제FMC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베스트 도축장에 선정되며 최고 수준의 위생 관리와 안전시설을 갖춘 선진 도축장임을 입증했다. 특히 김제FMC는 축산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최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축산물의 대량 생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로봇을 투입한 ‘원라인(One-line)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능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가능해졌으며, HACCP인증과 포유류 도축장 최초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김제FMC는 2022년 국내 제3호 포유류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을 받으며 ESG
충북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모범적 운영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1일 음성군에 따르면 올 8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 뒤 전국에서 시설 견학이 줄을 잇고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서라는 게 음성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238억원을 들여 감곡면 원당리에 조성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매일 가축분뇨 70톤과 음식물류폐기물 25톤을 혐기성 소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악취가 없다. 밀폐 차량을 이용해 유기성 폐자원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할 때는 출입구를 닫고 탈취기를 가동한 덕분이다.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도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자체 사용한다. 하루 생산량은 시간당 392㎾다. 폐기물 처리 후 남은 잔재물은 탈수 과정을 거쳐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으로 만들어 지역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가에 공급한 액비는 6000톤에 이른다. 조병옥 군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