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지역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했다. PED는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 6건, 2022년 16건, 2023년 5건 발생했다. 올해는 1~2월 사이에만 8건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PED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제주도도 지난 7일 PED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2년 한림과 대정지역 70개 양돈농가에서 발생(재발생 포함 99건)하며 큰 피해를 입혔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42건의 PED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애월과 한림 등 9개 양돈농가에서 발생(9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외부인 및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해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 할 필요가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유입 원인 파악 등을 위
야생멧돼지 관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요인 확대 멧돼지 사체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 관리 강화 17개 시도 대상 지자체 ASF 담당자 집중교육 실시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ASF 차단을 위한 공동 대책 수립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ASF가 올해 1월 파주에서 검출되는 등 ‘인위적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열고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육돼지는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주관해 관리에 들어간다. 각 관리자 역량 제고는 양 부처가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해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차량 등), 엽견, 수색반
대구경북 사료공장 등 종사자·차량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생농장 반경 10km 임상·정밀검사, 추가 발생여부 확인 가용 소독자원 동원 집중 소독…양돈농장 전국의 12.4% 경북지역 양돈농장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경북도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경북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 12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ASF 확산을 막고자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 농장은 돼지 482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농장주가 “산발적인 폐사가 발생한다”고 신고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9마리를 검사한 결과 12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곳 돼지들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의심신고를 받은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 투입해 농장출입을 통제하고 이동제한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중수본도 전날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대구경북의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의 반
경기도는 ASF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겨울은 ASF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가 먹이 부족으로 도시나 양돈농장 인근에 출몰이 잦은 시기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4월 포천과 김포 멧돼지 출몰지역 인근 양돈농장에서 6건의 ASF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거 발생지인 접경지역 농장들과 멧돼지 출몰이 잦은 야산 인근지역 양돈농장 등에 차단 방역을 지도하고 있다. 또 농장 방역시설 운영과 정비관리점검, 출하 전 예찰·검사와 도축 전 임상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10억원을 신규 투입해 야생 멧돼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기피제 살포 등을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검출 지역도 확산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ASF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돼지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최근 당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PRRS는 유산을 포함한 번식 장애, 호흡기 질환, 성장률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양돈농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확산한 적이 있는 병원성 강한 PRRS 바이러스가 최근 국내에서도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양돈농장에서는 PRRS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농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먼저 정기적으로 발병 여부를 검사해 만일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면 사육 구간별 감염률과 빈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 시기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파악한다. 농장 상황이 안정화돼 있다면 외부 위험요소를 관리한다. PRRS가 농장에 유입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후보돼지를 들이는 것이다. 반드시 음성 돼지를 도입하고 합사 전 격리 사육한 뒤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법적 돼지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조치를 실천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병(LSD) 등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발생한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소독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를 위해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 고시를 지난 1월 1일자로 시행했다. 기존 지침은 우폐역, 리프트계곡열, ASF, LSD 등 국내 발생보고가 없는 해외 악성전염병의 소독제 국내 시험을 제한했다. 개정 고시는 해당 규정에서 이미 국내에 발생한 ASF, LSD를 삭제해 국내 시험을 허용했다. 검역본부는 ASF 및 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을 이용해야만 했던 것을 국내 시험기관에도 의뢰할 수 있게 돼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바이러스용 소독제에 일반 세균에 대한 효력시험성적까지 함께 요구했던 규제도 삭제했다.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진 셈이다. 소독제 효력시험에서 희석법 관련 규정도 개편했다. 유효희석배수에 대한 규정만 있었던 기존 고시와 달리 소독 효과가 있는 농도, 소독 효과가 없는 농도를 각 1개 이상 포함해 최소 3단계 이상 시험하며 500배 이하일 경우는 연속된 단계의 희석배수 간격이 100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경북 북부 돼지농장을 사수하라” 정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최초로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지난 4일과 5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 영천에서 이 지역 처음으로 ASF가 발견됨에 따라 경북 북부권 양돈농장으로의 확산을 막을 선제적 방역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ASF는 주로 접경지역인 경기와 강원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는데 최근 야생멧돼지 남하와 함께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까지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전문포획단과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 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해 ASF 남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기존 대책을 보완하면서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ASF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는 지난 2일 세종시 본부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의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다. 위성환 방역본부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1286명이라는 거대조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방역본부는 현장 방역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K-방역의 선도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 △조직 운영의 효율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리더의 역할 강화 및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 △노사가 함께하는 친환경 중심의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과 사회공헌 강화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투명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의 성장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위 본부장은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충북 충주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항체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 미만인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충주시는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속해서 실시해 왔으며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확인되고 있어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법적 기준은 소 80%, 돼지 비육돈 30%, 돼지 번식돈 60%, 염소 60%다. 항체 양성률 미달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돼지 차량에서 O형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과거 중국 발생 한 달 이후 국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철저히 백신 접종을 추진해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각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해 항체 양성률 미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권역 방역대서 처음 확인 야생멧돼지 포획 계속 추진 ASF 바이러스가 부울경 방역대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부산 금정구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동안 ASF는 경기.강원.충북에 이어 경북까지 남하했지만, 기존 발생 지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부산의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부산.울산으로 묶인 경남권역 방역대에서 처음 ASF가 확인되면서 주변 돼지 농가 등으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방역 취약 농가 점검과 상시 예찰 등 방역 강화는 물론 야생멧돼지 포획을 계속 추진 중이다. 경남도내 도축장 출하 돼지의 생체.해체 검사를 확대하고 거점소독시설 20곳을 운영해 소독 등 차량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ASF는 지난 2019년 3월 처음 발생 이후 돼지 농가에서 38건, 야생멧돼지에서는 3457건이 확인됐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철저히 운영하고, 내 농장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방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