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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대상자 축소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완화…사업자 범위 축소
생산목표 달성 못해 의무 생산자에게 과징금 부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축소됐다. 이에 양돈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에 강제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짐이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은 2026년 10%,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다.


입법예고 단계와 비교하면 생산 목표율은 유지됐지만, 바이오가스화 의무를 지는 민간 사업자 범위는 축소됐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 입법예고된 안과 달리 2026년부터 의무 생산자가 되는 양돈농가 범위가 기존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됐다. 이에 18~19개 농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당초 대상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9개 농가(소)만이 의무 생산자 범위에 포함됐다.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은 기존 1일 100㎥ 이상에서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로 확대됐다. 이 역시 100㎥ 이상 운영자는 55~60개 업체가 대상이었지만, 200㎥로 확대되면서 18개 정도의 업체로 대상 폭이 줄었다.


다만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경우, 인허가 절차 등으로 생산시설 설치가 지연된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 ‘바이오가스센터’가 설치되고,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구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