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업무중 과로로 사망한 경기 파주시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지난 3월 숨진 파주시 고(故) 정승재(52·7급)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와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인은 작년 9월부터 야생 멧돼지 차단과 매몰지 관리 등의 ASF 방역업무를 해오다 지난 3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숨진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