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검사 일부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검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무작위 표본검사 △위해정보 검사 △현물검사 결과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구매대행 위해물질 검사 △최소량(100㎏) 이상을 다시 수입할 때 시행하는 검사 등 5가지 검사다.
또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와 정밀검사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기준은 갈비, 등심 등 ‘제품명’, 정밀검사 기준은 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으로 다르게 돼 있었다.
이밖에 해외에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경우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