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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검사 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요령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검사 일부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검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무작위 표본검사 △위해정보 검사 △현물검사 결과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구매대행 위해물질 검사 △최소량(100㎏) 이상을 다시 수입할 때 시행하는 검사 등 5가지 검사다.
또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와 정밀검사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기준은 갈비, 등심 등 ‘제품명’, 정밀검사 기준은 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으로 다르게 돼 있었다.
이밖에 해외에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경우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