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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

소독필증 없으면 도축금지·3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남도는 ASF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돼지 관련 모든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축산차량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에 들어오는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 작업을 해야 하며 소독 필증이 없으면 도축을 금지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점소독시설은 오염도가 높은 축산차량에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축산 차량의 바퀴와 표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제거하고, 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을 완료하면 소독 필증을 발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시군별로 1곳씩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이고 발생지역 돼지분뇨 등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차단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