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대목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출생부터 도축·유통 등 모든 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별단속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전국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소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년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제를 잘 준수하면 할수록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믿고 더 소비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