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 추진한다
양성농가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설정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 고려해 살처분 범위축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은 현재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돼지수의사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단계다. 고시 제정안의 골격은 △예방활동과 의심축 발생 시 대응 △확진 시 조치 △위기경보단계 △방역대책본부 운영 △재입식 절차 등이다. 다른 악성 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과 유사하다. 관심을 모은 양성농가 살처분 범위는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의 돼지로 설정했다. 다만,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가축질병 위기경보단계는 국내 사육돼지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도록 했다. 멧돼지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도 경보단계는 심각이다. 현재로서는 국내 멧돼지 ASF의 근절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북한 접경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멧돼지 ASF는 확산만 거듭해 올해 경북까지 남하했다. 누적 발생건수는 2500건을 넘겼다. 이대로라면 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