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손잡고 ‘도축세’ 부활을 추진한다고 밝혀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충북도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등을 이유로 폐지했던 도축세를 보완해 새 법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당시 도축세는 소와 돼지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도축하는 가축의 시가 1%를 해당 시군에 내도록 했다. 충북도는 세 부과 대상에 소와 돼지 외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도세로 거둬들여 가축 방역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신설되면 충북은 연간 20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113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 방역에 전국적으로 4조40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진됐다”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축산업계가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축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충북도가 지난 19일 겨울철을 앞두고 PED(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를 내렸다. 충북도에 따르면 검역본부가 지난 8~9월 실시한 전국 PED 항체 조사에서 충북지역 모돈의 항체 보유율이 9.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치는 37.8%이다. 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PED는 주로 새끼돼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폐사한다. 감염된 돼지분변이 농장 출입차량 등에 묻어 빠르게 전파되는데,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께 발생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항체 보유율이 낮은 만큼 겨울철에 PED가 발생하면 대규모로 유행할 우려가 커 주의보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PED 차단 방역을 위해 분만 5~6주 전에 1차, 2~3주 전에 2차 예방접종할 것을 농장주들에게 당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장 간 전파방지를 위해 출입차량, 방문자, 입식가축 방역관리를 잘해야 하며 돈사 내 분변 제거, 의복·신발·기구소독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149호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함에 따른 조치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가격과 총수입량, 체결국 수입량 등 지급기준을 충족했으며, 지원기준은 두당 6321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사육 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지고기는 투자비용이 커 지원대상이 됐으며, 기준은 두당 25만1775원이다.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하고 12월 중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