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 시행 1년 앞...잔류물질 관리 엄격해진다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농약안전관리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 등 5대 축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축산물 PLS는 가축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은 허가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미허가 잔류물질은 불검출에 가까운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 계기는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 때문이다. 당시 달걀에서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검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보름 만에 달걀 소비량은 46% 급감했고, 한 달 뒤 산지 가격은 32.2% 폭락했다. 달걀뿐 아니라 모든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전담팀(TF)’을 꾸려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때 제기된 방안 중 하나가 축수산물 PLS 도입이다. 농산물에 대해 2019년 우선 시행한 후 축수산물 시행 일정을 논의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