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만 34만여 마리…초동방역 개선해야 보상금만 1384억…윤준병 “명확한 기준·심의 필요” 최근 3년간 ASF로 살처분된 돼지가 41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84%가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ASF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27건이다. 발생농가에서만 6만5404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반면 확산 방지 명목으로 이어진 예방적 살처분 피해가 훨씬 컸다. 예살 피해는 발생농가 살처분의 5배가 넘는 34만3136마리를 기록했다. 특히 발생초기였던 2019년 김포, 파주, 연천의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도태시키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살처분에 따라 소요된 보상금도 3년간 1384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후로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줄였다. 제정을 준비 중인 ASF 방역실시요령안도 발생농장 반경 500m를 원칙으로 삼았다. 돼지수의사회 등 전문가 측은 아예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도 예방적 살처분으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초동방역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평택에서 A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윤 의원 “가축사육 제한 관련 지자체·지역주민간 분쟁 최소화 희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4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지역구인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두 지자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