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따른 악취개선 추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3~5월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본격적인 퇴비·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들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전북 김제시가 악취와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는 용지면 양돈밀집단지 축사와 토지 매입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재 용지 양돈밀집단지에는 농가 34곳이 7만7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김제시는 용지 양돈밀집단지가 인접한 전북혁신도시는 물론 인근 지역의 악취 진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다 ASF 등 가축전염병은 물론 새만금의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어 매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했음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양돈부지와 축사를 매입해 원인을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확보한 국비 68억원으로 우선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시비 64억원을 들여 축사와 토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5144건으로 가장 많아 집단거주지 신규조성으로 민원 늘어 최근 5년 사이 전국 축산 악취 민원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은 1만2631건으로 2014년 2838건보다 4.5배 늘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각종 악취 민원(4만854건) 중 축산 악취 민원이 30.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144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 1606건, 경기 1363건, 충남 1240건에 달했다. 경남과 제주의 경우 집단 거주지 신규 조성에 따라 축산 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어 의원은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 악취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제주시 내 축산 악취 민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축산악취로 접수된 민원은 557건으로 작년 동기(702건) 보다 20.7% 줄어들었다. 2018년 1~8월 말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700건)과 비교하더라도 20.4% 감소했다. 올해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양돈장이 밀집한 한림이 185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애월(175건·31%), 제주시 동지역(103건·18%) 순이었다. 제주시는 관련 민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여름철 장마·태풍 등 날씨 영향도 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1차 지도·점검에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16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1곳에 대해 사용중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 7~8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행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축산부서와 민간단체가 함께 불시 합동 점검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야간시간대에 축산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해안동, 애월 광령·고성지역, 한림 금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