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주촌면 신도시 일대 축사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악취저감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해시는 그동안 주촌 신도시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과 가축분뇨 원수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축사 악취의 주원인은 저장조에 적체돼 있는 가축분뇨가 부패하면서 악취 유발물질이 발산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적기에 수거하면 해결할 수 있다. 김해시는 정체된 분뇨의 부패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해 6개 농가에 순산소 순환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저장조 내 산소 공급과 순환을 통해 부패성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김해시는 또 지역 내에서 전량 처리가 어려운 가축분뇨의 타지역 처리로 발생하는 추가 처리비에 대해 3개 농가에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분뇨처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김해시는 4명의 악취감시원을 투입해 야간 취약시간대(오후 6시~새벽 3시) 악취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관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축산업 관계자와 시민, 시가 함께 악취개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악취저감 개선
축산 악취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제주시 내 축산 악취 민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축산악취로 접수된 민원은 557건으로 작년 동기(702건) 보다 20.7% 줄어들었다. 2018년 1~8월 말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700건)과 비교하더라도 20.4% 감소했다. 올해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양돈장이 밀집한 한림이 185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애월(175건·31%), 제주시 동지역(103건·18%) 순이었다. 제주시는 관련 민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여름철 장마·태풍 등 날씨 영향도 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1차 지도·점검에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16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1곳에 대해 사용중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 7~8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행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축산부서와 민간단체가 함께 불시 합동 점검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야간시간대에 축산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해안동, 애월 광령·고성지역, 한림 금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