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화로 농축산물 추석선물 매출 48%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되면서 관련 추석 선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며 앞으로 계속 선물 상한액을 올릴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과 관련해 “축산물, 과일, 홍삼 등 가공제품 선물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50%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축산물은 20만원 이상 선물의 증가율이 컸고 과일은 10만~20만원대에서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5~24일 주요 유통업체의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2905억원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보다 47.6%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는 축산물이 39.0%, 홍삼 등 가공식품이 64.3% 늘며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가격대로 보면 축산물은 20만원 초과 선물이 68.0%나 늘었고, 과일은 10만~20만원대에서 39.4%의 증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