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시 인접 지자체 조례 반영”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윤 의원 “가축사육 제한 관련 지자체·지역주민간 분쟁 최소화 희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4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지역구인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두 지자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