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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농축산단체, 농협법 개정안 국회처리 촉구

 

농축산단체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7일 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 간 불균형 해소와 농업·농촌 지원 확대를 포함해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 개선, 조합 내부 통제 강화, 무이자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농축산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농협법 개정안은)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이라며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