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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종합계획 시행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를 없애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농가를 등급별로 지정 관리하는 등 올해 악취관리지역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제주도가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양돈농가 57곳을 Ⅰ~Ⅲ급과 중점관리 지역으로 차별화해 △Ⅰ급 년1회 △Ⅱ급 년2회 △Ⅲ급 년3회 △중점관리 년4회로 나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악취 취약시기(6~9월) 및 민원다발지역에는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지속 운영한다.
제주도는 특히 제주시 양돈밀집 지역인 한림읍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주변마을 악취실태조사와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를 한림읍사무소에 설치하고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