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확산차단위해…9개권역내 이동은 허용 항체양성률 번식돈 60%·비육돈 30%미만 이동승인 불허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돼지 분뇨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 된다. 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병원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통해 인접지역간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소·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나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이다.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또 권역이 다
“농어업 재해·농산물 가격폭락 등 지원사업 활용해야” “일본 2010년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활용” “일본은 이미 2010년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 등을 설명하며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수익금으로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 수거된 분뇨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거쳐 고체와 액체로 분리, 발효된 다음 고체비료와 액체비료(액비)로 만들어진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운데 액비를 처리하는 발효조에서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겨울철에도 약 38도의 반응열이 발생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액비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작기 규모의 폐열 회수 시스템(5RT, 17.5kW)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해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회수 열량을 분석한 결과, 액비를 분당 76L 순환했을 때 폐열 회수 시스템은 시간당 77.4MJ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1일 기준 619MJ의 에너지를 회수해 활용할 수 있다. 회수된 열은 온수 급탕량 산정 방법으로 비교했을 때, 15인 공장에서 약 1일 온수 급탕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다. 연구진은 폐열 회수를 통해 저장된 열에너지를 온풍 또는 온수로 이용할 수 있게 팬 코일, 퇴비 건조기 등으로 구성된 건조 시스템도 개발했다. 건조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20kg의
구제역 발생 확산 차단위해 11월~내년 2월말까지 돼지분뇨 경기남·북부로 나눠 권역내 이동만 허용 완제품 형태 퇴비 운송하는 경우는 이동제한 안해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기도내 소 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돼지분뇨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으며,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일하는 방식 개선·소통 존중 문화조성으로 혁신 정부 조직문화 진단프로그램 활용…개선과제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는 지난달 30일 세종시 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방향성을 모으는 조직문화 혁신교육을 실시했다. 위생방역본부는 올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4개 분야 23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중점과제는 △윤리경영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소통, 존중문화 조성 △가족친화 조직문화 등 4개 분야다. 정석찬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코로나19, MZ세대의 부상 등 급변하는 환경과 지속적인 개선활동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은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조직문화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에 있는 만큼 내부 토론회, 자체 혁신모임의 대화 등을 통해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 매년 200명 넘어 전남 57명 부족…가축방역 혜택 지역편차 커 안병길 의원 “방역전문인력 확보 최우선 과제” 가축방역 업무 처리를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이 해마다 200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 △2020년 234명으로 집계됐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2018년 12.6% △2019년 15.1% △2020년 13.9%로 산출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적정인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18년 부산 41.7% △2019년 부산 43.5% △2020년 전남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의 경우에는 인원이 넘치는 반면 전남은 57명이나 부족해 가축방역 혜택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매년 경기도와 강원도 인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0년 기준 가축방역관 정원 222명 중 29명, 강원도는 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의 축산물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2018년 8월부터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ASF 발생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이다.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또 멸균되지 않은 순대, 만두 등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도 수입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제품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제품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ASF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농장주변 오염원 차단 주력 백신접종·방역실태 집중점검 통해 방역 취약요인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을 ASF,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2019년 9월 양돈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이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확인됐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어 농장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포획과 함께 울타리를 설치해 이동을 막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오염원 전파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염원의 양돈장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별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방역 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7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8월 강원 양돈 농가에서 ASF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고, 백두대간을 통해 남하할 우려가 있는 등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7억9000만원, 경기 5억원, 경북 2억8000만원, 충북 2억1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ASF 방역을 강화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취약 정도, 소독시설 현황,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교세는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 ASF 양성 방역대 농장 소독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쓰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특교세를 활용해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체계를 신속히 보강·구축해 ASF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는 9월부터 12월말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시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청사 주변 공공시설물(산책로 운동기구, 벤치 등)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소독 서비스’ 방역활동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소독 서비스’ 방역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전문소독기가 없고 전문방역업체의뢰 소독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각종 유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직원 9명이 3개조로 방진복을 착용하고, 플루건 소독기를 활용해 △어린이집 실내 △통학차량 실내소독과 휴대용 자외선소독기, 제균티슈를 활용해 △장난감 △교재교구 △출입문 △손잡이 등을 세정했다. 정석찬 본부장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기관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소독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