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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등 38곳 악취 신고시설 지정 ‘첫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서 패소…“측정 방법 잘못”
악취규제 벗어난 제주 양돈장…지자체 행태에 ‘경종’

 

축산악취로 인해 강한 제재를 받았던 제주 양돈장이 모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지정 취소됐다. 행정이 황당한 실수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탓이다.


지난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양돈장 37곳과 비료·사료제조시설 1곳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이 지난달 30일자로 전면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도협의회장 김재우)는 “지난달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돈협회가 밝힌 행정심판 지정 취소 사유는 우선 하루에 여러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다음으로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돼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을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해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민원발생으로 인정토록 돼 있다. 

 

한돈협회는 2018년 1월 악취신고시설 지정 고시 당시 이러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며 관련규정을 발췌해 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결국 행정심판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제주도정과 제주도 한돈 농가들은 2017년 이른바 ‘숨골’ 사태 이후 도민과 청정 제주를 위해 악취 관리 시설 투자와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지정취소가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서슴치 않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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