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3년 만에 BSE(소해면상뇌증)가 발생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 동식물위생청(APHA)은 지난달 17일 영국 농장에서 1건의 정형 BSE 발생이 확인됐다고 공표했다. 동식물위생청(APHA) 크리스틴 미들미스 수석 수의관은 “영국 남부 서머셋주의 낙농가가 사육하는 젖소 한 마리(6.5세)가 지난달 2일 다른 질병이 의심돼 농장에서 처분됐다. 정부에 의한 TSE(전달성 해면상뇌증) 조사 일환으로 검사한 결과에서 BSE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질병 예방 대응에 근거해 예방적인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국의 광우병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상태는 계속해서 ‘BSE 위험이 관리된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한 단계 위의 ‘BSE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영국에서는 2014년 이후 이번 사례를 포함해 5건의 광우병이 확인됐으며,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8년 10월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정형 광우병이다. 영국식품기준청(FSA)은 우군, 시설, 감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발병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제규범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립축산과학원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나는 환절기에는 가축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호흡기 관련 질병에 걸리기 쉽다며 건강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최근 당부했다. 무더웠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면 가축도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돼지=돈사 내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 세균이 많아지고, 습도가 낮으면 돼지의 기도가 건조해져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적정 습도(50~70%)를 유지한다. 환기량은 내부 가스 발생량과 바깥 온도를 고려해 조절한다. 어미돼지의 건강은 수태율과 새끼돼지수(산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낮에 환기를 시키고 밤에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한다. 젖을 뗀 새끼돼지(이유자돈)는 일교차가 크면 소화능력이 낮아져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정 온도 유지에 신경 쓴다. 적정 온도란 △출생 직후(30~35℃) △1주일 지난 단계(27~28℃) △젖을 뗀 단계(22~25℃) △비육단계(15~20℃)를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환절기에는 가축들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사료 급여와 환경 관리에 각별히 관심
경북 고령군은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는 ASF 차단방역을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컨설팅을 개최했다. 최근 고령군 농업인교육관에서 한돈협회 고령군지부 주관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물품반입시설 △내부 울타리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폐기물관리실 △입출하시설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앞으로 양돈농가가 설치해야되는 국가방역 시설이다. 이날 컨설팅 자리에서는 한별팜텍 박성원 부장을 초빙해 8대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필요성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농가들은 다시한번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하는 자리였다. 고령군 관계자는 “전 양돈농가가 ASF 차단방역을 위해 8대 방역시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과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 매년 200명 넘어 전남 57명 부족…가축방역 혜택 지역편차 커 안병길 의원 “방역전문인력 확보 최우선 과제” 가축방역 업무 처리를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이 해마다 200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 △2020년 234명으로 집계됐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2018년 12.6% △2019년 15.1% △2020년 13.9%로 산출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적정인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18년 부산 41.7% △2019년 부산 43.5% △2020년 전남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의 경우에는 인원이 넘치는 반면 전남은 57명이나 부족해 가축방역 혜택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매년 경기도와 강원도 인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0년 기준 가축방역관 정원 222명 중 29명, 강원도는 정
지난 6일 강원 인제군 남면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A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전 사전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어미돼지 1마리에서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농장의 검사 범위를 넓힌 결과 양성 2건이 추가 확인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시료에 대해 이날 오후 최종 양성판정을 내렸다. 방역당국은 A농장 내 돼지 550여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농장 주변 집중 소독과 이동 통제초소 운영, 역학 관련 농가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농장 반경 10㎞ 방역대 안에 다른 양돈농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문순 도지사는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을 막고자 선제적이고 과감한 초동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제에서는 지난 8월 인제읍 한 양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돼지 1700여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적정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탑재…강력한 소독 효과 발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 감염 차단…가장 효과적인 수단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은 전염 경로를 잘 파악해 차단할 경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독약을 뿌려만 놓는다고 해서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독약은 산화되는 시간과 온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액체 소독약을 바닥 주변에 분사할 경우 대부분 몇 시간 경과 후에 거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바이러스나 세균의 재감염을 막을 수 없다. 질병의 감염은 신발이나 차량의 바퀴에 의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등산객이 발생 지역의 농장을 무심코 지나갈 경우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살아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들고양이, 기타 짐승들의 이동동선을 농장주 또는 직원들이 지나칠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신발 소독의 경우 소독약 온도는 10℃ 전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5℃ 이하나 영하의 날씨로 인해 소독약이 얼어 있을 경우 소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농장의 출입구에는 반드시 발판소독기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할 수
ASF 발생건수,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35% 증가 농식품부, 기관별 초동대응반 편성해 현장 대응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5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3건과 비교하면 135% 증가한 수치다. 방역당국은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년과 2020년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강원과 경기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까닭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을 편성했다. 초동대응반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검역본부 역학조사반, 지자체 시료채취반, 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축산 농가와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농장·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은 2021년 하반기 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백신 조기 접종은 관내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소 구제역 NSP 항체는 지난 8월 28일 장곡면의 소 사육농가에서 36두가 검출됐으나 항원 검사 결과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 구제역 백신은 당초 10월부터 1854농가 6만7230두를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이었다. 홍성군은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로 구성된 예방접종팀을 통해 무상으로 접종하고 50두 이상 전업농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구제역 백신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은 접종완료 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치 미만(소 80%) 농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 축산 관련 보조사업 지원 제한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최근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농가 방역
제주도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악취배출 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여있는 지역 △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악취 배출실태와 악취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수 농가로 선정되면 △악취관리 우수농가 지정 현판 게시 △지도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희망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또는 행정시(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통일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군 조례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구역 현황을 축종별로 나타낸 도면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시군은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도내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라고 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다. 각 시군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