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인 ‘한돈팜스’의 성적 우수농가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전북 정읍 은기농장(대표 김은기)이 수상했으며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전남 무안 양돈농장(대표 정병출)으로 상금 300만원이, 우수상은 경기 안성 태광농장(대표 김광용 대표)이 차지해 2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대상을 수상한 은기농장은 우수한 사양관리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이유후육성률을 기록했으며, 모돈개체 현황판을 활용한 교배기록, 분만기록 같은 모돈개체관리, 비육돈 현황판 등의 현장기록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전산기록관리를 실천해 그 효율을 극대화했다. 은기농장 김은기 대표는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때일수록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한 농장경영관리는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향상으로 직결됨을 한돈팜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돈팜스가 농가들의 대표 전산관리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태식 회장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 산업의 기초체력을 진단할 수 있는 한돈팜스 전산성적의 중요성이 높이지고
군내 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위해 26일부터 별도 조치 있을때까지 충북 영동군은 ASF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양돈농장에 ‘ASF발생지역 청예사료 급여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기간은 26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은 군내 ASF 바이러스의 양돈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강원도 영월에선 사육 돼지에서 ASF가 재발하고, 야생 멧돼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정명령 기간 춘천,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철원,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ASF 발생시·군산 청예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