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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축 AI사업’ 14억원 횡령업체 수사 요청

‘가축행동영상 AI 데이터 구축사업’ 수행업체 수집비 돌려받는 수법 써

 

가축의 이상행동을 인공지능(AI)으로 잡아내는 데이터 구축 정부 사업비를 빼돌려 온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가축행동영상 AI 데이터 구축사업’ 수행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업무상횡령(특정경제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7년부터 10년간 2조5000억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투입하는 범국가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단위 과제다. 총사업비는 44억여원 규모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해왔다. 
A씨 등 3명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업 대상 축산농가 40곳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를 사업계획대로 정상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3억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지능정보원에 제출했다. 
A씨의 장인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B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축산농가를 섭외해 폐쇄회로(CC)TV 설치비를 준 뒤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로 빼돌렸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