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 검역본부 측은 지난 7월 1일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최신 역학 사항을 분석하고 방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 4300만 건을 이용해 역학 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별방역대책기간과 유사하게 축산차량의 99.5%(권역 내 95.2% + 인접권역 4.3%)가 9개 권역 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구제역 방역권역을 9개 권역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게 됐다. 축산차량 유형별 분포는 가축운반(34.5%), 사료운반(23.7%), 분뇨운반(3.1%) 순으로 집계됐으며 시설별 방문은 농장(69.4%), 사료공장(7.9%), 도축장(2.5%), 가축분뇨처리장(1.3%) 순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