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충남동물위생시험소 내 BL3 실험시설을 이같이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ASF 의사환축 발생 시 자체 진단이 가능해지며, 야생멧돼지 검사 등 예찰이나 방역도 직접 수행하면서 보다 신속한 초동방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험소는 충남도 주도의 자주적 방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구제역, 2015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올해는 ASF까지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서 3대 재난성 가축전염병을 모두 자체 진단할 수 있게 됐다.
시험소는 이를 위해 올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3등급(BL3)실험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PCR, 핵산추출장비 등 ASF 전용 진단장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문진단요원(3명)에 대한 교육이수, 정도검사 합격, 현지실사 등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