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시설 의무화…“농장 다시 짓는게 나을판” 불만

  • 등록 2021.04.13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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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여건 맞지않는 경우 부지기수…농가 불만 속출

“수천만원 들여 비효율적 시설 추가할 생각하니 답답” 

 

 

정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의무화한 8대 방역시설을 두고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양돈농가에 요구한 방역시설은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내부 울타리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입출하대 △방역실 △돈사 입구마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등이다.

 

경기북부지역 양돈농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최소 수천만원이 필요한 데다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여서 농가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북부 양돈농가는 5월 15일까지 이 시설들을 구비해야 한다. 400여 농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다수 농가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역 내 살처분이 이뤄졌던 김포, 파주, 연천의 61곳만이 이 시설들을 갖춰야 재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우 이행한 상태다.

 

동두천의 한 양돈농가는 “우리 농장은 돈사 20여동이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내부 울타리를 칠 공간도 없고 만든다고 해도 동선이 엉망이 될 것이 뻔하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원 들여 비효율적인 시설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 정부 지침을 적용해 농장 안에 있는 입출하대를 없애고 외부 울타리 옆에 다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출하할 돼지를 농장 안에서만 최대 200m 이동시켜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내외부 울타리에 이동 통로까지 얼기설기 만드느니 차라리 농장을 다시 만드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면 주변 모든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시행규칙을 강화한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 전 한돈협회 및 양돈농가 대표 등과 충분한 소통을 했는데, 이제 와 농가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종환 기자 pig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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