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병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육이 제한되거나 최악의 경우 농장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하고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파동의 원인으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백신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식품부에서 방역지침 강화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폐쇄 또는 사육제한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중대 위반 사항에는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로 규정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처분 강도를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사육제한기간에 일정 기간(2개월)을 가산한다.
특히 구제역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추가해 총 13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