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축사내 시설장비 피해 35% 한도 지원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 위로금 지급하기로
정부가 6~7월 집중 호우로 가축을 새로 들이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전액 보조한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중 호우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보조한다. 그동안 50%만 보조해 왔다. 농기계와 축사내 시설 장비 피해도 35%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가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해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 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한다. 이어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